■ 담배 정의 확대 시행 맞춰 7월 15일까지 특별점검
■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순천시보건소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 홍보물.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보건소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 홍보물. 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정의 확대 시행에 맞춰 금연환경 조성과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순천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순천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의무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담배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