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권·접근권 보장 강화
기본계획 수립·보조기구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이동업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동업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6월 1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편의증진 정책의 범위가 장애인을 넘어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복지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수도 9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인 79.2%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생활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실태조사 실시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생활약자들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모두가 생활 속에서 제약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경북 실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