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중 EBS 사장. 사진|뉴스1
“부당해임? EBS 경영악화에 따른 결정”
EBS가 김명중 사장의 부정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EBS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부당 해임 논란과 관련해 “해당 내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의혹성 보도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B매체는 ‘김명중 사장이 고교 후배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으며, 이 주장을 바탕으로 노조가 사장에게 입김을 넣어 부서장을 교체하고 부사장을 해임했다는 의혹 제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B매체는 ‘EBS 부당해임 논란 “사장이 노조에 약점 잡혀” vs “사실 무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부제로는 ▲“사장이 노조 입김에 부서장 교체·부사장 해임”▲ 김명중 사장, 노조 측 “허위사실, 법적대응 중” ▲지방노동위, EBS 부당인사조치 안건 ‘기각’ ▲최초주장 A씨 “제가 억지”… B씨 “부당해임” 등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EBS는 “B매체가 보도한 A씨의 주장은 이미 A씨가 본인의 정년퇴임식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의 명예와 신용, 이미지를 실추시킨 A씨와 유포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기소되어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EBS에 따르면 A씨는 고교 동문이 모인 SNS 단체 대화창에 김명중 사장을 음해,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작성했다. 2019년 4월 17일에는 단체 대화창에 해당 비방행위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EBS는 B매체가 언급한 부사장, 부서장 인사에 대해 “EBS경영악화 및 재정악화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는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조압박이라는 B매체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노조와 인사권 문제를 거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전임 부사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 해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전임 부서장의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각 각하 및 기각됐다”며 “이를 통해 EBS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후 전임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EBS는 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