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PD, 미혼인 척 여성 취준생과 교제→정직 1개월

입력 2021-06-22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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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기고 언론사 취업준비생과 교제한 KBS 다큐멘터리 PD가 사내 징계를 받았다.

22일 방송계에 따르면 KBS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PD A씨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 재심 신청을 했으나 재심에서도 원심의 징계가 확정됐다.

해당 처분은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언론사 취업 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 B씨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호감을 표시해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에 아내를 미혼모 여동생, 아이를 조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KBS 성평등센터에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논란이 일자 A PD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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