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을 하고 병원장에게도 행패를 부렸으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