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사생활 폭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게재한 인스타그램 계정 5개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재 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과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SNS에 게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계속해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황의조 측은 "황의조가 지난해 그리스 리그 소속으로 있을 때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며 "이후 선수의 개인 SNS 계정으로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DM이 왔다"며 "이후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SNS상에서 A씨가 과거 황의조와 만났던 사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지적하는 폭로 글을 작성 후 동영상 및 사진을 게재해 시작됐다.
황의조는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곧바로 비공개로 돌렸다. 또 모 아파트 건설사와 관련된 팬미팅이 행사 당일에 취소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