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부관계 도중 문 벌컥…선 넘는 장모의 만행 ‘경악’ (고소한 남녀)

입력 2023-07-21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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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남녀’에서 장모의 충격적인 만행이 시선을 모았다.

18일 방송된 SBS Plus와 ENA가 공동 제작하는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상천외한 이혼 사연이 펼쳐졌다. 첫 번째 이야기 '씨 도둑질' 편의 주인공은 무속인에게 점사를 들은 뒤 자신의 손자가 아들의 친자가 아닌 며느리의 불륜 행위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임을 알고 아들 부부를 이혼시켰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후 손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다 "자식이 죽었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며 취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의 친부와 하룻밤 불장난이었을 뿐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계속 내통 중이었다.

충격적인 결말에 할 말을 잃은 MC들은 리액션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김지민은 "마지막에 솔직히 별거 없어서 지어냈죠?"라며 믿지 못했고, 이상준은 "뒷골이 꽈악 당긴다"며 고통스러워했다. 김준현은 뒤통수를 치는 반전 스토리에 "둔기로 맞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친자 확인을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이지현은 "아이를 살을 맞대고, 안고, 품고, 키우다 보면 혹시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덮고 살 것 같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키웠으면 그냥 내 자식이다"라며 애끓는 모정을 드러냈다.

MC들의 과몰입 사태에 가사 전문 손정혜 변호사가 등판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라는 김준현의 질문에 손정혜 변호사는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충격적이다. 어떤 사안은 너무 세서 드라마로 각색도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답해 충격을 자아냈다. 또,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친생부인의 소'를 취하했을 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에 따라 아이에겐 아빠의 상속권이 보장되고, 이혼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미나의 이중 생활' 편의 주인공은 카리스마 넘치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사실 부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을 받고 유력하던 부대표 승진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대빡침'을 부르는 스토리에 이지현은 "저걸 죽여, 살려?"라며 극대노했고, 이상준은 "실제 사건이다 보니 저 여자분이 너무 걱정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에 대해 이혼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드라마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연의 주인공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법적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이야기 '못 말리는 장모님' 편의 주인공은 시도 때도 없이 부부 사이의 내밀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주인공의 장모는 사위에게 딸의 배란일을 알려주며 "얼른 들어가 봐"라고 민망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부부 관계 도중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 도를 넘은 행동으로 부부 관계를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찾아와 "자네 요새 힘을 못 쓴다며?"라며 장어즙을 내밀었다.

드라마를 시청한 뒤 김준현은 "'힘을 못 쓴다며?'라니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다, 민망함의 끝이다"라며 몸서리를 쳤고, 이지현은 "OO가 말라붙겠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라며 분노했다. 김지민은 "남녀 차별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내 속옷도 빨아서 접어놓으시고 그러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다"는 초솔직 답변으로 공감을 이끌었다.



이에 이혼 사건 전문 이상호 변호사는 "장모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민법에서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본다. 부부 사이의 성적인 영역에 장모가 계속 간섭을 하고, 수 차례 반복된 방해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장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적 결론을 내렸다.

사진=SBS Plus와 ENA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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