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남녀’에서 역대급 답답한 실화로 또 충격을 안겼다.
22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된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혼인 빙자 사기 피해로 멘탈이 붕괴된 '사랑의 콩깍지' 남성, '황금알을 낳는 거위' 110만 유튜브 채널을 눈앞에서 도둑 맞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첫 번째 이야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랑' 편에서는 짝사랑하던 '직장 여신'의 고단수 결혼 플러팅에 넘어가 1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갈취당한 남성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여성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채 빚을 다 떠안게 됐다"는 말에 청약 통장, 연금 저축, 펀드까지 전 재산을 '영끌'해 빌려줬지만, 여성은 "매달 20만 원씩 54년에 걸쳐 갚겠다"는 말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주인공이 자신의 진심과 순정을 짓밟고 기만한 여성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MC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토크가 이어졌다.
이지현은 "연인 관계를 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꽈추형은 "여성이 교묘하게 20 만 원씩 갚고 있고, 법정에서도 '나는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민 또한 "매월 20만 원을 갚고 있어 법원도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의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MC들은 모두 주인공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이혼 및 가정 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드라마 속 여성은 혼인할 의사만 속인 게 아니라 차용 목적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고이율 사채 이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믿고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차용 목적을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SNS 메시지 등 조각조각이라도 정황을 하나씩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결혼할 의사를 속였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정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용명은 꽈추형에게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남성 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느냐"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다. 이에 꽈추형은 "너무 많다"며, "여자친구가 '이 남자는 능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옛다! 내가 수술시켜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면서 "근데 남자는 그것까지 갖췄으니 '굳이 너를 만나야겠어?'라며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며 이러한 남성 수술의 비극적인 예후를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두 번째 이야기 '꼬소한 남녀' 편은 110만 구독자를 가진 커플 유튜버가 이별 후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기로 약속했지만, 한쪽이 다른 이성과 해당 계정을 재활용해 논란이 된 사연이었다. 채널이 본인의 계정이고 두 사람의 영상은 모두 삭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전 남자친구와, 계정만 남자친구의 것일 뿐 아이템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110만 구독자를 만들었는데 도둑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조계의 MZ 대표 이상호 변호사가 등판했다. 김지민은 "이상호 변호사님 때문에 (김준호에게) 조금 혼났다"며, "(이상호 변호사에게) '조금만 일찍 나타나지'라고 말했던 게 방송에 나갔다. 바로 전화가 오더니 '너 미쳤니? 그렇게 젊은 애가 좋니?'라고 하더라"며 김준호의 질투 폭발 사건을 폭로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상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조합 재산 정리가 쟁점이 되는데, 2인 조합인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조합 자체를 해산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커플은 헤어지고 채널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남자친구가 해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수익을 청구하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진=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