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스포츠동아DB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2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서준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서준원은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준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준원은 지난 2019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고교 당시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고, 최동원상도 박탈됐다. 또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명됐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