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에 대해 6월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해외주식,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해당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