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 ‘되는 게 없네!’

입력 2014-05-14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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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홈페이지 마비… ‘되는 게 없네!’

국세환급금 찾기가 온라인을 통해 높은 관심을 받자,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

14일 국세청은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10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홈페이지 전체가 다운됐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12시를 넘기면서 사이트는 정상화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여전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대상액은 지난 2011년 60조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7000억 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산했다. 20113년 통계는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헀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걷고 있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국세환급금 찾기도 가능하다.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도 국세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런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본인의 환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몰렸고, 이에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사진­|‘국세환급금찾기’ 화면캡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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