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폭행연루 세월호 유가족, 출석 거부땐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4-09-19 16:1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17일 오전 1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의 한 일식집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 5명 중 몇 명이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인근 빌딩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왼쪽 사진). 몸싸움 직후 한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오른쪽 사진). CCTV 캡쳐

'영등포경찰서, 세월호 유가족'

경찰이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여론의 관심이 크고 유가족 측이 밝히는 출석 불응 사유 역시 정당하지 않다"며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유가족 측 변호인이 담당 형사와 연락이 안돼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유가족과 계속 연락이 안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대리기사 이 모(52)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T일식집에서 김현 의원의 초청으로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 측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왼쪽 팔, 김 부위원장은 치아를 다쳤다고 주장해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집행부 전원이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