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1심: 36년형, 2심: 무기징역, 대법:무기징역

입력 2015-11-12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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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1심: 36년형, 2심: 무기징역, 대법:무기징역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2심에서 내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었다.

사진=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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