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딸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 됐다.
5일 서울 마포 경찰서에 따르면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 모씨(30)가 불구속 입건 됐다.
이 씨는 4일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의 유승민 후보 유세 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촬영하면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유담 씨의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불구속 입건된 이 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현재 가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경기도 과천 어린이 대공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빠로서 굉장히 미안했고 가슴이 아팠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