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보‘세레머니퇴장’...이동국‘반스포츠적행위’

입력 2009-03-18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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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엄격해진 골 세레머니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수들의 퇴장이 줄을 잇고 있다. 올 시즌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린 뒤 관중을 향해 ‘활쏘기’ 시늉을 한 스테보(포항)에 이어, 지난 주말 이동국(전북) 역시 코너플래그를 발로 차 넘어트려 경고누적으로 퇴장되면서 골 세리머니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8일 한국축구연맹이 소개한 올 시즌 심판들이 적용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에 따르면 엄연히 두 선수의 퇴장은 다른 규정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스테보의 행동은 골 세레머니 규정에 적용된 사례다. 스테보는 지난 7일 수원과의 경기에서 전반 38분 득점직후 상대 서포터스를 향해 활을 쏘는 동작을 취했다. 이에 심판은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 반칙 및 불법행위 중 ‘선수가 선동적인, 조롱하는 또는 혐오스러운 동작을 한 경우’와 ‘경기를 지연시킨 행위’를 적용해 경고하고, 스테보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반면 이동국은 ‘골 세리머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반 스포츠적 행위’에 해당해 경고를 받았다. 선수가 경기 중 고의로 시설물을 가격해 파손시킬 경우 퇴장조치가 내려진다. 이동국은 2002년 7월 20일 전남-포항전 후반 26분에도 코너플래그를 발로 차는 세리머니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고금복(40) K-리그 전임심판은 “시즌 개막 전 각 구단을 순회하면서 판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경기 시작 전 양팀의 주장을 통해 골 세리머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골을 넣은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의식은 권장하지만, 그 의식에도 규칙이 있으며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스테보와 이동국도 자신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례는 K-리그의 미래와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국내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연맹은 또 골 세리머니와 관련한 해외 사례도 내놓았다. 지난 2007년 9월 13일 볼리비아의 스트롱헤스트-볼리바르전에서 스트라이커 파블로 살리나스는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후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세리머니를 하다 경고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지난 2007년 4월 28일 수원-제주전에서는 김대의가 꼭 같이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세리머니를 했으나 경고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는 경고감이다. 지난 2008년 11월 9일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 입스위치 타운의 미드필더 데이비드 노리스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 두 명을 숨지게 한 뒤 투옥된 팀 동료를 위해 양 쪽 손목을 교차해 수갑을 연상시키는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당시 현장에서는 심판들이 어떤 의미의 세리머니인지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구단이 노리스에게 엄중 경고 및 벌금을 부과했다. [FIFA 경기규칙(Laws of the game) 2008/2009]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득점 자축 행동(Goal Ceremony) 득점이 되었을 때, 선수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축하는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타당한 축하는 허용되지만, 안무성 축하 행동으로 지나치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이 경우 주심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경고를 받아야 한다. *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선동적이거나 조롱하는 또는 혐오스런 동작(제스처)을 할 경우 * 선수가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 주변의 담장에 올라갈 경우 * 선수가 자신의 상의를 벗거나 또는 상의로 머리를 덮는 경우 * 선수가 복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자신의 머리 또는 얼굴을 덮는 경우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을 떠나는 것 자체로 경고성 위반이 아니지만, 선수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기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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