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구단 눈치만 보다 애꿎은 선수에 이적료 족쇄

입력 2012-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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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선수보상금 ‘악법 부활’ 논란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2013년 승강제 도입과 함께 선수보상금 제도를 부활시켰다. 선수보상금이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이 만료된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하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원 소속구단에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부터 적용된다.

연맹이 선수보상금을 도입한 배경은 도시민구단과 2부 리그 구단의 이적 수입 보장을 위해서다. 연맹은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 중 만 32세 이하, 해당 구단에 2시즌 연속 등록됐던 선수에게 이를 적용한다. 같은 디비전 간 이적,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시 보상금이 발생한다.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하는 선수는 보상금이 없다.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이 규정 도입이 발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선수보상금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룰로서, K리그에서는 2004년까지 존재하다 신인드래프트와 자유계약선수(FA)제도의 도입과 함께 폐지됐다. 하지만 선수보상금이 부활돼 신인드래프트로 입단해 1시즌 후 FA자격을 얻어 이적료 없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을 구상한 선수들은 이적료가 있는 FA 선수가 될 처지에 놓였다. 선수들의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악법이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구단 잇속만 챙기려는 악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맹이 도시민구단에 휘둘려 FIFA 규정에 없는 선수보상금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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