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롯데그룹, CCTV 사찰 침묵…눈 감고 귀 닫기?

입력 2014-11-0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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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야구단. 스포츠동아DB

호텔·구단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 사장 공식입장 질문에 답변 회피만

내부자 고발을 통해 ‘롯데 최하진 사장이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의 CCTV 사찰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터진 시점이 10월30일이다. 그로부터 사흘이나 흐른 2일까지 롯데 구단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0월31일 돌연 발표된 이종운 감독의 깜짝 발탁도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는 새 감독만 선임하면 모든 문제가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장 이해가 안가는 대목은 롯데그룹의 행보다. 스포츠동아는 그룹 고위층을 통해 “‘롯데사태’가 수뇌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룹 차원에서 사태를 수습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 롯데 관계자는 “12월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다. ‘CCTV 감시사건’이 롯데 야구단 차원을 떠나 롯데그룹 전체의 도덕성을 시험하는 사안이라는 중대성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아니면 눈 감고 귀 닫고 엎드려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본지 취재의 자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CCTV를 법률적 용어로 영상정보 처리장치라고 부른다. 그 자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명시된다. 여기에 찍힌 내용은 명백한 개인 정보”라고 규정했다. 이 개인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 불가하고, 제3자에게 제공도 불가하다”고 한다. 수사 목적이 아닌 한, 예외가 없다.

다시 말해 CCTV 자료를 제공한 호텔도, 달라고 한 롯데 구단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그룹 핵심계열사인 롯데호텔과 롯데 자이언츠 대표이사가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롯데그룹은 침묵하고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선수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큰 틀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일은 설령 피해자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책임을 따지지 않더라도 조사가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한다.

스포츠동아는 3일 롯데 구단을 통해 ‘최 사장의 공식입장을 듣고 싶다’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롯데 구단은 “사장님이 ‘CCTV 관련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mats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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