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투수 2명 불법베팅 사실 추가로 드러났다

입력 2016-11-0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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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파문으로 야구계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지방 A구단 투수 B 등 2명이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7일 승부조작 수사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가운데 지방 A구단 투수 B의 대리 베팅 연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B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2015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 400만원을 대리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B를 입건했다. B의 소속팀 관계자는 “본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해서 믿었는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B는 현재 구단의 해외 마무리캠프에 참가 중이다.

NC 이재학도 2011년 C구단 투수 D에게 부탁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 160만원을 대리 베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기 전의 일이라 형법(도박)에 저촉되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D 또한 2011년 600만원을 베팅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이재학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불기소됐다.

KBO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도 주목된다. 문제는 이재학과 D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과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관련 KBO규약이 적용되기 전인 2011년의 일인 데다 공소시효도 지났다. 처벌을 피할 길이 없는 B와 다르다. KBO는 2012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 승부조작 및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단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리그에서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의 규약을 신설한 바 있다.

2009년 도박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채태인과 오상민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당시 채태인과 오상민은 KBO 야구규약 제146조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에 의거해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8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KBO 관계자는 7일 “선수 본인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관련 규약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소급 적용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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