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단이 시즌을 앞두고 선수등록을 할 때 샐러리캡 한도에 맞는지 KOVO가 확인을 한다. 한국전력은 1차 선수등록 때는 팀내 최고연봉 선수 서재덕과의 계약기간 중이어서 팀 전체 연봉 합계가 최소 한계선을 넘었다.
하지만 샐러리캡에 빠지는 신인선수들의 계약까지 포함한 2차 선수등록 때는 서재덕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최소 소진율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KOVO의 규정에 따르면 그 액수만큼을 제재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신인선수 등록마감 기준일은 10월31일 현재 선수단 연봉으로 14억9500만원(57.5% 소진율)을 쓴 한국전력이 내야할 제재금은 3억2500만원이다.
KOVO는 규정위반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27일 오전과 오후 긴급회의를 통해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고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납부기한은 12월26일까지다. KOVO 규약 제127조(제재금의 납부)에 따른 것이다.
한편 많은 구단들이 샐러리캡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재가 과연 정당한지 따져볼 여지는 많다. 이미 몇몇 구단은 샐러리캡 상한선을 훨씬 넘어가는 금액을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것이 밝혀진 구단에게는 상한선을 넘어간 액수의 5배를 제재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한국전력은 반대의 경우지만 선수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특급 FA선수가 오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게다가 선수들이 실제로 받는 액수를 추산할 세금자료를 어느 누구도 공개하지 않고 확인도 미룬 상황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경우 규정위반에서 자유로울 구단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유명무실한 샐러리캡을 포기하거나 실제로 선수들이 받는 액수를 제대로 공개하자는 주장이 거듭되지만 그동안 이사회와 KOVO는 이를 외면해왔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