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윤영삼 웨이버 공시 요청…KBO 승인

입력 2020-09-07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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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윤영삼. 스포츠동아DB

키움 히어로즈가 KBO에 우완투수 윤영삼(28)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키움은 지난달 “윤영삼의 구단 내 성희롱 문제를 확인했다”며 KBO에 관련 경위서를 제출했다. 구단은 “자문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법적인 판단을 의뢰했고, 해당 사안이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서 정한 금지 행위인 ‘성희롱 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키움은 당시 윤영삼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뒤 KBO에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 관련 승인은 나지 않았고, 키움은 상벌위원회가 열리기까지 기다렸다.

KBO는 이달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30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윤영삼에게 부과했다. 또 키움 구단에는 선수단의 관리 및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키움 구단 고위관계자는 7일 “당초 임의탈퇴 후 말소로 방향을 정했으나, 선수 본인의 거부 의사로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지난 5일 날짜로 KBO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가 아닌 웨이버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KBO는 7일 윤영삼을 웨이버 공시했다. 이제 원 소속팀 키움을 제외한 9개 구단은 윤영삼에게 영입 제안을 할 수 있다. 계약만 완료되면 올해부터 팀을 바꿔 뛸 수 있다. 단, 30경기 출전정지 징계(현재 26경기)를 모두 소화한 뒤다. 계약에 대한 우선권은 올해 순위의 역순으로 주어진다. 웨이버 공시 후 7일간 윤영삼을 원하는 구단이 나오지 않으면, 윤영삼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웨이버 공시 조치에 따라 키움은 윤영삼의 잔여 연봉을 타 팀과 계약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단, 30경기 출전정지 징계 기간에 대해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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