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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다. 기존 계약기간에 추가되는 1년 연장 옵션의 영향이다. 실제로 연맹이 공시한 명단 중 일부에게는 1년 옵션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수에 대한 구단 측의 옵션 행사 통지도 지난달 말 이미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아직 기존 계약에 연계되는 새로운 계약은 맺지 못했다. 새로운 조건(금전+보너스 등)과 기간 등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래서 연맹이 공시한 FA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이 부분이 모호하다. 계약기간 연장 옵션 행사를 반영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선수들의 FA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다. 물론 선수는 K리그를 관장하는 기관이 공시한 만큼 내년 1월을 기점으로 FA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구단에선 ‘옵션 발효’를 통지했으니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FA 자격을 얻으면 행선지를 놓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복잡해진다. 새 팀을 알아보려면 자연스레 이적료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이적료는 FA 보상금에 비해 많다.
축구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핵심은 기존 계약서 내의 특약 조항이다. 무엇보다 구단이 계약기간 옵션 행사 권리를 주장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장 옵션 발효 시 연봉 인상과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 문구가 삽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구 자체가 기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거나 ‘협의에 따른다’ 정도의 모호한 내용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크다. 만약 선수와 구단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1월을 맞으면 연맹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거나 연봉중재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도 생길 수 있다.
다만 최근 국제축구계의 전반적 기류는 선수의 권리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는 “(옵션) 계약은 선수에게 명확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구단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지나치게 선수 권리를 제한하면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FIFA 조정위의 또 다른 결정에 따르면 ▲(구단의) 옵션 통보는 계약만료까지 충분한 여유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선수에게 명확한 이익(금전 등)이 명시돼 본인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옵션 발효가 이뤄지는데, 지난해 서울 이랜드FC에서 울산 현대로 옮긴 주민규(현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 연장 옵션 발효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이랜드의 신속한 결단 덕분에 FA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