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올림픽 출전 끝내 불발…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18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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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25, 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18일 심석희가 낸 선수 자격정지 2개월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달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에게 욕설하고 비하한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후 징계 효력이 곧바로 발효됐고, 심석희는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징계효력이 오는 2월 20일까지 이어지므로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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