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오른쪽), 에리카 허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타이거 우즈(오른쪽), 에리카 허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미국)가 5년 넘게 사귄 애인 에리카 허먼과 결별했다. 허먼은 ‘비밀 유지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근거로 성적 학대 혐의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에 이어 또 한 번 ‘골프황제의 성 추문’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 등 다수 언론들은 9일(한국시간) “허먼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순회법원에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즈보다 8살 연하인 허먼은 우즈와 교제를 시작한 2017년 8월 비밀 유지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허먼이 비밀 유지 협약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법’. 이는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먼이 어떤 구체적 내용을 담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허먼의 변호사가 이번 사건이 성적 학대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밝히면서 우즈가 다시 성 추문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먼이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우즈 측을 고소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골프다이제스트는 “허먼은 우즈의 플로리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법적 실체인 ‘주피터 아일랜드 이레버커블 홈스테드 트러스트’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허먼은 대리인으로부터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며 우즈와 동거했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타이거 우즈(왼쪽), 에리카 허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타이거 우즈(왼쪽), 에리카 허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허먼은 구두 형태로 일정 기간 임차 계약을 맺었다며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396억 원)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즈 측은 허먼이 법적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엘린 노르데그렌(스웨덴)과 결혼해 1남 1녀를 둔 우즈는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이혼했다. 잠시 혼자 지낸 우즈는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과 관계를 이어왔다. 공식 석상에도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등 5년 넘게 연인으로 지냈던 우즈와 허먼이 언제 결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월 자신이 호스트를 맡은 ‘특급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나서 올해 첫 공식 대회 스케줄을 소화한 우즈는 4월 열리는 마스터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