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결과 발표…“협회장 배임·횡령 가능성 포착, 운영실태 개선 필요”

입력 2024-09-10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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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로고.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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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의 작심발언에서 비롯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과 횡령 정황, 협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위법 행위를 포착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대표팀 선발과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련, 보조사업, 협회 운영 실태 등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중간발표했다. 이달 말에는 국가대표팀 관리 체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공모사업 후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택규 회장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은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과 라켓 등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 이를 임의로 지역 배드민턴협회에 배부했다. 문체부는 이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협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억 원의 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원사와 수의 계약을 한 과정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7조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과 세무 조정을 맡겨 규정을 위반했고, 협회 임원들이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합리한 대표팀 선발과 관리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 경기력과 직결되는 유니폼, 라켓, 신발 모두 후원사의 용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개인후원을 사실상 차단하는 규정 모두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1년 6월 전까지 협회는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지급했지만, 이후 선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해당 조항을 삭제해 논란을 낳았다. 문체부는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확인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해당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개인후원이 사실상 제한됐지만 국내‧외 사례를 파악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지만 잔존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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