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씨가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씨가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LA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생활고에 몰린 그는 남자친구 용씨와 공모해 올해 3월 다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공갈 시도는 검찰의 통화기록·압수수색 분석을 통해 양씨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양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5월 7일 양씨와 용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사건은 22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양씨는 용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반면, 용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진술 내용과 추가 심리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