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가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3월 20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가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3월 20일로 지정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동아 백현기 기자]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과 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사이의 법적 분쟁이 항소심 단계에 접어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가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3월 20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A씨와 B씨가 전남 지역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가해자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폭로 내용과 정황을 통해 기성용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폭로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기성용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고, A씨만 항소해 이번 2심이 열리게 됐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성용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기성용은 지난해 7월 K리그1 FC서울을 떠나 포항으로 이적했다. 그리고 12월 포항과 1년 재계약해 2026시즌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