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회원단체 승강제 실시

입력 2013-08-28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불량단체는 강등…우수단체는 포상

국민생활체육회는 개혁과 쇄신 작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종목별연합회에 대해 정·준회원단체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최하위 그룹단체는 강등(정회원단체→준회원단체/준회원단체→인정단체)시키는 등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다. 반면 평가결과 우수단체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지표는 ▲회장 리더십 부문 ▲경영효율화 부문 ▲사업활동 및 성과부문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리더십 부문의 윤리·공정지표를 높였다. 임직원의 기관윤리교육, 연수 등을 적극 추진했을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생활체육대회, 리그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전국종목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리그에 부정 출전하거나 승부조작, 규정 미준수, 폭력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연합회에 책임을 엄정하게 묻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5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축구경기 60대부에 출전한 50대 선수를 6년간 출전정지시키고, 해당 지역 축구연합회(60대부)에게 차기대회 출전금지 징계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양형모 기자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