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8월 구형…장성우 전 여친은 징역 10월

입력 2016-01-25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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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우.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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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8월 구형…장성우 전 여친은 징역 10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서 야구선수 장성우(26·KT)에게는 징역8월,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됐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박기량)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 장성우가 이번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우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장성우가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전 여자친구 박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전파성이 높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이 내용을 캡쳐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장성우.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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