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오정연 부부. 사진제공=아이웨딩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2009년 결혼한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된 이 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월 모 포털 사이트 카페에 서장훈과 오정연이 4월에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루머가 올라오자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7월 약식 기소됐다.
서장훈은 글을 유포한 9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과의 뜻을 전해온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