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화제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측은 11년 만에 성폭력 회칙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에 있었던 ‘서울대 담배녀 사건’ 때문이다. 남자친구로 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며 말했다고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투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 딸이 해당 사건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반려했고 ‘성폭력 2차 가해자’라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정신적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은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통과시켰다.
서울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누리꾼들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 대체 왜 그런 걸까’, ‘서울대 담배녀 사건, 이해 안 간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다시 화제될 만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