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선암여고 탐정단’ 동성키스 경고 의결

입력 2015-04-23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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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선암여고 탐정단’ 동성키스 경고 의결

tvN ‘SNL 코리아 시즌6’ 등 케이블채널과 종편 프로그램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욕설·비속어 등의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tvN, 스토리온의 ‘SNL 코리아 시즌’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tvN, 스토리온의 ‘SNL 코리아 시즌6’는 “X됐다”, “X새끼”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일부 비프음 처리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막에 X표시를 해 보여주고, “핵노잼” 등의 신조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욕설 및 비속어의 반복적 사용은 청소년들의 언어생활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적용,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또 방통심위는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방송해 논란이 됐던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현시대의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했던 기획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면서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을 위반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경고’를 줬다.

아울러 ‘12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출연자가 부모의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설특집 유자식 상팔자’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 ‘경고’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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