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송 씨에 따르면 90% 정도 그림을 그려주면 조영남이 나머지를 덧칠하고 서명했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지난해 10월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선고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조영남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영남, 아직 대법원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