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판 전 최민수는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오늘이 세 번째 공판인데 오늘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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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먼저 고소인을 포함한 3명에게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CCTV를 확인한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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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에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