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스포츠동아 DB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19일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징계할 방침”이라며 “권상우가 도주할 때 쫓아간 경장 1명과 조사를 한 경위 1명을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강남서장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상우가 운전하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는데도 추적하지 못한 점과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틀이 지난 후 조사를 한 점 등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정황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이들이 권상우에게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상우는 6월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쫓던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음주운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는 이틀이 지난 후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다만 뺑소니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