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감정서 반박…법원에 재감정 청구 방침
2009년 방송한 MBC 히트 드라마 ‘선덕여왕’을 둘러싼 표절 논란에 대해 MBC와 드라마를 집필한 김영헌·박상연 작가가 입장을 밝혔다.MBC는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의 정상조 교수가 16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선덕여왕’ 표절 여부를 분석한 감정의견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작성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감정신청인인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감정의견서는 사건 드라마와 대본 등장인물이 갖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면만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장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억지로 짜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제3의 감정인에게 ‘선덕여왕’의 표절 여부를 다시 감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1월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제작사인 그레잇웍스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MBC와 드라마 작가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뮤지컬과 드라마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 의뢰를 받은 정상조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의견서 내용이 16일 공개되며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정 교수는 감정의견서에서 “두 작품이 유사한지 법원으로 의뢰를 받아 3개월 동안 분석했다”며 “픽션 부분에서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MBC와 함께 드라마를 공동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작가 역시 정 교수와 뮤지컬 제작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공연된 적도 없고 출판 형태로 공개된 적도 없는데다 기본적인 저작권 등록조차 되지 않아 외부 어떤 사람들도 한 번도 본적 없는 (뮤지컬)대본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와 유사한 플롯이나 주제, 에피소드 등을 담은 창작물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MBC에 원작 확보를 의뢰했을 것”이라며 “당연하게 MBC는 원작확보에 나섰겠지만 비슷한 이야기의 저작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