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실. 동아일보DB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4월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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