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 4000만원 갚지 않아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1-12-15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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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은하(50)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완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은하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 측은 “이은하는 지난 4월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차리면서 임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은하와 고소인은 대질신문 일정이 엇갈려 고소인만 검찰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검찰은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여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씨와 고소인 사이에 합의 가능성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하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했으며 23장의 앨범을 발매한 가수이며 지난 여름에는 재즈음반을 발표해 재즈가수로 변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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