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 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1일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가 지난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해 온 점과 이를 송소희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최 씨는 송소희 측에 약정금 6억 4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3년 7월 최 씨와 송소희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소희의 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 씨의 친동생 A 씨가 소속사 가수이자 최 씨와 사실혼 관계인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송소희는 이 사실을 B 씨에게 전해듣고 A 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이를 무시하고 A 씨에게 계속해서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 이라는 기획사를 만들어 송소희의 활동을 직접 챙겼고 덕인 미디어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