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10대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재판行 충격
40대 유명 BJ A 씨가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SBS funE는 3일 법조계 말을 인용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A 씨가 10대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처음 전했다.
소식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의붓딸 B(22. 사건 당시 11세) 씨가 2009년 초 남동생 방에 있는 2층 침대 아래칸에서 잠이 들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계부인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지난해 모친과 A 씨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들 앞에서 어린 시절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처음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지난해 8월 초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트라우마 때문에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합의도 선처의 여지없이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의붓딸이지만, 친딸처럼 생각하고 키웠다. 그 날도 ‘우리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안았을 뿐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억울하고 기가막히다”며 “이 사건은 상간남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둘이 공모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이후 무고로 맞고소 할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