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대표 ‘기자폭행’ 혐의 약식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징을 폭행·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