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대회 가고 싶다” 고성현·신백철, 협회 상대로 가처분신청

입력 2017-12-1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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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고성현(앞)과 신백철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제대회 출전 승인이 불허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회는 “은퇴한 남자선수는 만 31세 이상부터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두 선수의 참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스포츠동아DB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고성현(앞)과 신백철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제대회 출전 승인이 불허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회는 “은퇴한 남자선수는 만 31세 이상부터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두 선수의 참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스포츠동아DB

국제대회 출전 승인 문제를 놓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성현(30)과 신백철(28)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에 이은 두 번째 법적대응이다.

고성현은 올해 2월, 2017 전영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참가를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출전신청을 냈으나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선수라는 이유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자체 규정 ‘만 31세 이상의 은퇴선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그러나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국제대회 중 대부분의 오픈 대회는 개인자격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성현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에서 혼합복식 세계랭킹 3위를 유지하고 있어 개인자격 출전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BWF는 랭킹 1~10위 선수가 연 5회 개최되고 있는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대회마다 약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출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고성현에게 BWF의 벌금 규정을 알리며 최소 6개월 동안 번복이 불가능한 국제대회 은퇴신청서를 BWF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고성현은 국제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하고 싶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성현은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벌금납부통보서면을 받기도 했다.

고성현은 올해 11월 ‘2018 인도네시아 마스터즈’ 대회 참가 승인을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회 참가 신청을 냈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같은 규정을 이유로 또다시 승인이 불가함을 통보했다.

고성현과 신백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지의 오동현 변호사는 10일 “선수들 활동을 협회가 자의적으로 침해한다는 점과 현재 협회 운영이 선수들 권익 보호가 아니라 협회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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