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이웃물어죽인개주인에종신형선고外

입력 2008-09-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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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물어 죽인 개 주인에 종신형 선고 이웃 주민을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미국 법원이 과실치사죄가 아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개가 이웃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개 주인 마조리 놀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15년을 복역한 뒤에야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놀러가 키우던 개 2마리는 2001년 1월 16일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을 10여분 간 공격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놀러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됐고 배심원단도 유죄평결을 내렸다. 살인적 인플레 짐바브웨 가축으로 학비 납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짐바브웨에서 급기야 학비를 가축과 연료 쿠폰으로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BBC 보도에 따르면 짐바브웨 제2의 도시 불라와요의 일부 학교에서는수업료를 현금 대신 소, 염소 등 가축이나 휘발유 등 연료쿠폰으로 받고 있다. 짐바브웨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26만8758%였다.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하루 1000 짐바브웨달러(Z$)로 제한돼 있는 것도 이 같은 편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 학부모는 “수업료로 10만Z$를 내야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5개월을 빠짐없이 은행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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