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배의 열린 스포츠] 프로스포츠 발전 출발점은 법안 개정!

입력 2009-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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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무서운 건 국가와 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위세가 당당한 것은 그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내키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스포츠단체의 회장을 정치인으로 영입한 것은 외풍을 막고 조직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기대심리 때문이었다. KBO 총재를 비롯한 대한야구협회 회장에 정치인이 많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문제는 정치인 출신이 기대를 배반하고 ‘직무유기’를 자행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프로야구 경기장과 관련해서 과거 총재와 회장들은 무관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30일 국토해양부가 마침내 경기장 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문화 ·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야구장 주변에도 대형마트나 영화관·호텔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규정 개정으로 8개 구단의 숙원이었던 경기장 내 수익시설 건립을 통한 재원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야구장을 이용한 마케팅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느낌이다. 이 규정 개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역시 결정적인 기여는 대한야구협회 회장인 강승규 의원과 유영구 KBO총재였다. 모처럼 야구계의 수뇌부가 ‘밥값’을 한 것이다. 이러한 규칙개정 하나에 30년이나 걸리는 것이 우리 야구계 현실이다. 물론 규칙개정의 기저에는 야구팬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칙개정이 갖는 미시적 의미는 야구장에도 복합시설이 당장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제대로 된 경기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토해양부 소관이던 경기장내 호텔 등 관광숙박·휴게 시설(기존 100만m² 이상)설치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기에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체육시설의 장기임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사용기간은 임대는 3년 이내,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단이 비전을 갖고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최대 25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야구팬들도 보다 안락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구단도 구장을 통해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프로스포츠 발전에 저해가 되는 기존 법안의 수정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야구팬들의 염원을 하나하나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좀 더 현안에 집착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필자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자 한다.


동명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경구를 좋아한다.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로망과 스포츠의 ‘진정성’을 이야기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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