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멤버들. 사진제공= MBC
방통심의위는 2월 13일 방송 분에서 일부 내용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며 최근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에서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의 저속한 표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 접수 후 심의에 착수했다”며 “또 속옷 차림의 출연자들이 서로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장면 등도 가족시청 시간대에 방송되기 부적합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무한도전’에 내린 권고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아이디 ‘eva3398’ 누리꾼은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표현이 ‘저속한’ 언어로 결정돼 징계를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중략) 자기 검열의 굴레가 씌워진 무한도전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jingjing06’의 누리꾼도 “웃음을 주기 위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자 개인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한 말에 징계를 내린 것이 웃긴다. (중략) 표현하는 것에 눈치보지 말고 예전과 같이 즐거운 웃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등 방통심의위의 징계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방통심의위의 의견을 지지하는 누리꾼도 있다. 아이디 ‘hanikhihi’ 누리꾼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한도전은 가족들도 다같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뜻도 잘 알지 못하는 언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며 ”최근 방송의 언어 파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제작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3사 주말 연예오락 프로그램 자막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비속어나 출연자의 인격 비하성 자막 남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 제작진 측도 “방송 언어 순화에 대해 제작진도 일부 공감했다. 앞으로는 비속어나 반말, 막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20일 방송 분부터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의 표현을 삼가하고 있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