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과 관련해 제작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보영은 이와 관련해 최근 소속사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배 모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전속계약 해지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다”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지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히 해결하려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법적 대응 입장만 밝혔다”고 말했다.
사태의 발단이 된 영화 ‘얼음의 소리’ 캐스팅 문제와 관련해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박보영은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시켰다는 주장한다”면서 “캐스팅 결정 시점에 매니저 그 어느 누구도 박보영이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독단적으로 출연을 결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얼음의 소리’ 제작사인 영화사 보템이 박보영과 휴메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돈을 횡령하거나 모종의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고소당한 데 대해 “박보영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서는 소속사가 단독으로 배우에게 불리하도록 몰래 내용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전속계약서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보영이 “일방적으로 그 동안 혼신을 다해 일해왔던 회사 전체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