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김조한, 전 소속사와 맞소송서 판정승

입력 2010-04-13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가수 겸 작곡가 김조한(사진)과 연예기획사 케이앤엔터테인먼트가 서로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케이앤이 56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김조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조한의 음반발매와 방송출연, 공연행사 등으로 케이엔이 2007년∼2008년 3월께 약 1억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연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미 준 1300여만 원 외에 56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