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이효리 뮤비 ‘도로교통법 위반’…방송 부적격

입력 2010-04-16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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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에 이어 이효리의 뮤직비디오도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4집 타이틀곡 ‘치티 치티 뱅 뱅’(Chitty Chitty Bang Bang)의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 결과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고, 댄서들이 버스에서 서서 춤을 추며, 이효리와 댄서들이 왕복 2차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엠넷미디어는 “이 뮤직비디오는 MBC에서는 15세 이상, SBS에서는 12세 이상 시청가 판정을 받았다”며 “KBS에서 지적받은 장면은 뮤직비디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수정하기 힘들어 재심의를 넣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록곡 중 ‘러브 사인(Love Sign)’은 가사 일부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3사에서 모두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가수 비의 ‘널 붙잡을 노래’ 뮤직비디오 역시 비가 중앙선 옆에서 도로 위를 뛰는 장면이,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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