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는 잠재적 범법자, IT업계 '점입가경'

입력 2010-06-28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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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계류 중.. 6월 임시국회 통과 못하면 올해 '난항'
지난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휴대전화 WIPI 탑재 의무화 폐지는 국내 휴대전화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아이폰이 국내에 수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어 안드로이드폰 까지 합세해 올해에만 4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엄청난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시장 재 개편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갈등과 균열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전용 프로그램)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분야가 국내의 뒤떨어진 법에 목 졸려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 대부분 '불법'>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이용자는 대부분의 게임을 합법적으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티스토어나 쇼스토어의 게임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글로벌로 운용되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는 한국계정으로 게임을 받을 수 없다. 해외 계정으로 속여 게임을 받으면 불법 이용자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국내의 사전 심의 법 때문이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승인에는 최소 2주 이상의 기간과 등급 분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문제는 애플과 구글의 스토어가 글로벌 서비스이며, 여기에 게임을 올리는 제작자들이 전세계의 개인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국내 서비스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애플과 구글도 자신들이 대신 2주간의 기간을 기다리거나 비용을 낼 의사가 전혀 없다.

결국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는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 철수 라는 방식을 택했고, 오히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외 계정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등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해결책 찾을까, 6월 임시국회 통과 어려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시장에 한해 사전 심의를 사후 심의로 돌리는 것이다. 이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이 오픈마켓 시장에 대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실제로 부랴부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픈마켓 사후심의를 담은 게임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각종 다른 안건에 밀려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를 놓친 현재 2011년 예산안과 국정감사,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사안으로 더욱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 국회에서 게임법이 통과되어도 3개월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법이 올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400만 명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법 게임 다운로드를 통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게임업계의 눈물, 필사적 '아우성'>

이 같은 게임법 통과 여부는 단순히 스마트폰 이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당사자인 모바일 게임업계는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피가 마르는 고통을 맛봐야 한다.a

WIPI 의무화가 폐지되기 전만 해도 국내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WIPI 버전으로 게임을 개발하면 국내의 휴대전화 이용자들 전원에게 자신들의 게임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류중인 게임법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게임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게임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WIPI 휴대전화 게임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무료 게임존의 이슈로 현재 75~80%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 같은 WIPI 모바일 게임시장 매출은 내년 12월쯤 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의 웬만한 중소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시장에 대응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게임법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 중 상당 수는 문을 닫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이 폭풍 같은 기세로 오고 있다. 특히 게임은 이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최대 먹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진흥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콘텐츠 제작자들이 정부의 무능함에 피해를 봐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학동 게임동아 기자 (igelau@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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