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7일 서울 소공동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 행정력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스포츠동아DB
■ 사행산업 관리체제 토론회
1.인력 대거 충원2.관리감독권 강화
3.사업체에 부담금 대폭 확대
불법도박 눈감고 위상강화에 혈안
시장 규모 등 데이터도 신뢰 의문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이하 사감위)가 조직과 권한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에만 주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감위는 7일 서울 소공동 한국언론재단에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거행된 이번 토론회는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관리체제 등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에는 사감위가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자체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조사권, 공포·이행명령권까지 포함한 관리감독권을 소유하는 등 조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각 사업체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규모를 현재보다 수십 배나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비효율적 이중 관리·감독 구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이번 발전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사감위 자체 권한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에만 힘쓰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부실한 방안이라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합법 사행산업의 관리, 감독은 개별 법령에 의거해 소관 정부부처의 승인 및 감독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감위로 관리감독권이 확대될 경우 비효율적 이중 관리·감독 구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사감위가 현재 비상임인 위원을 상임화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자체 운영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 비대화와 자체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정부조직 규모의 축소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현재 사감위법상 정부와 사업자가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부담금을 전액(순매출의 n%%) 사업자 부담으로 변경할 경우 부담금 과다 징수와 불투명한 자금집행 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유병률·시장규모 등 각종 데이터 산출근거 객관적 신뢰성 결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료에 인용된 각종 데이터들의 객관성과 편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시 일반적으로 면접조사 방식이 전화조사 방식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큰 데도 사감위는 영국·호주·캐나다는 전화조사 결과를 인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면접조사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별 사행산업 시장규모를 비교하는 자료에서도 2006년 기준 30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액 비중이 평균 0.53%%(게이밍머신 매출액 포함 시 0.69%%)로 한국(0.51%%)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국과 호주(일부 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일부 기관이나 단체를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박사는 “이번 발표자료에는 기존 사감위 자료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감위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사감위가 지난 2008년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