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이트들 자정안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
아이템 거래사이트들이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 한번 게이머들에게 외면 받은 게임들을 새롭게 리뉴얼해 서비스하거나, 가능성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게임들에 대해 채널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이렇게 아이템 거래사이트들이 온라인게임들을 서비스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 과몰입 대책, 거래사이트 자정안 제출 준비 중>>
문화부는 지난 4월 온라인게임의 피로도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청소년 심야 접속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게임 과몰입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과몰입을 조장한다는 판단 아래,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 현황을 문화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 거래가 100% 인정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 한 게이머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정을 내리며 일정 부분 게임아이템에 대해 게이머들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사들은 게임 캐릭터에 대해 게이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게임 아이템 소유권 논란은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 등을 통해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상정이 늦어지며 결국 이에 대한 중재권한은 문화부에 넘어왔으나 문화부 역시 지난 대법원의 판결과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어느 한쪽의 손을 명확하게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이에 문화부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만드는 대신 거래사이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정안' 제출을 지시했다. 자정안에는 본인인증제 강화와 청소년들의 이용제한 등을 포함한 '과몰입 종합 대책'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거래사이트들은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고 정기적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사이트의 일정부분 매출과 직결되던 온라인게임 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다소 출혈을 감수하는 자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지를 향한 거래사이트의 움직임,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야>>
이처럼 아이템 거래사이트들은 과거 자신들의 매출과 직결되는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 자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거래사이트들은 다소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가능성 있는 온라인게임들을 서비스하며 회사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며 온라인게임 시장의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기 위함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필요악'으로 불리며, 온라인게임 시장에 필요하지만 다양한 파생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시장과 함께 규모를 늘려온 아이템 거래시장은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 자칫 제도적으로 현재의 시장을 무너뜨릴 경우 커다란 음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문화부는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이 제출할 '자정안'을 통해 인정할 것은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아직 거래사이트들이 제출할 자정안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과거의 행보와 달리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이처럼 거래사이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정안을 통해 과거 음성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부정적인 부분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캐릭터의 거래'와 '작업장', '청소년들의 과도한 이용' 등은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발전에 해가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거래사이트도 게임사들과 합심해서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국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문화부의 결정은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문화부는 어떠한 결정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며 "거래사이트들 역시 긍정적인 자정안을 착실하게 준비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최호경 게임동아 기자 (neoncp@gamedonga.co.kr)